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
광주시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55살 정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불구속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고
시 역점사업인 U대회 차질이 우려된다는
광주시의 불구속 수사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놓고 광주시의 처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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