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뇌물수수 조합장 불구속수사 요청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03 12:00:00 수정 2012-01-03 12:00:00 조회수 1

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

광주시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55살 정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불구속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고

시 역점사업인 U대회 차질이 우려된다는

광주시의 불구속 수사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놓고 광주시의 처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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