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올해부터는 당초 세율로 환원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취득세 2%를 부과했던
9억원 초과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는 당초 세율 4%로 환원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인 1주택자에게는 올해 말까지 2%가
부과되고,
1인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다주택자로 인정돼 취득세 2%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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