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주택.다주택자 올해부터 세율 환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04 12:00:00 수정 2012-01-04 12:00:00 조회수 0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올해부터는 당초 세율로 환원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취득세 2%를 부과했던

9억원 초과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는 당초 세율 4%로 환원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인 1주택자에게는 올해 말까지 2%가

부과되고,

1인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다주택자로 인정돼 취득세 2%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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