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모 자치단체의 공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인사 부정을 저질러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남의 한 자치단체 공기업은
2008년과 2009년 경력사원 공채에서
필기와 면접시험 고득점자를 배제하고
사장 임의로 후순위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모두 7명을 부당 합격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행안부와 지자체에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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