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시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등은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품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된 상인에게는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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