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법무사 사무실만을 골라 사기 행각을 벌여온
무등록 대출업자 34살 김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무역회사를 설립할 것처럼 행세하며
설립에 필요한 주금 3억원을 대납해 주면
사례하겠다고 속인 뒤 3곳의 법무사로부터
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신분은 숨긴채
대출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또 다른 김 모씨를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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