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보행보조차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3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몸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2560명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보행보조차 구입비의 90%를,
차상위계층은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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