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거짓 입원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타낸 혐의로
병원장 56살 오 모씨와 환자 28명 등 2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병원장 오씨는 지난 2010년부터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환자를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1천 3백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입니다.
26살 이 모씨 등 이 병원 환자 28명은
입원위로금 등 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42개 보험사로부터 1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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