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 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이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신고기간 마지막 날인 25일 전에
설 연휴가 있어 사업자들이
신고ㆍ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기존 15일에서 이튿날인 16일로 연기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