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이틀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11 12:00:00 수정 2012-01-11 12:00:00 조회수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 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이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신고기간 마지막 날인 25일 전에

설 연휴가 있어 사업자들이

신고ㆍ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기존 15일에서 이튿날인 16일로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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