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관급 공사와 인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임 모씨에게는 벌금 천 만원을,
요양원 운영자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전달했다는
임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요양원 운영에 실질적 권한이 없는 김씨가
뇌물을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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