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장 금품선거' 1명 벌금형, 9명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12 12:00:00 수정 2012-01-12 12:00:00 조회수 0

도의회 의장선거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도의원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명은 벌금형, 9명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06년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김 모 전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

추징금 천만 원을,

나머지 전현직 의원 9명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뇌물을 건넨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도 신빙성이 낮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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