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선거운동을 특별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설 연휴를 전후해
총선 입지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 국번 없이 1390번으로
불법 선거운동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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