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전통시장 조례 이랬다 저랬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13 12:00:00 수정 2012-01-13 12:00:00 조회수 0

◀ANC▶

광주 광산구가 민자 유치를 위해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고 나중에

전통시장 보호 대책을 세우겠다는 건데요,



타당한 조치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돕니다.



◀VCR▶



◀SYN▶

"자 싸고 맛있는 암탉 두 마리에 5천원~"



목청껏 손님맞이에 나선

재래시장 상인들.



살을 에는 추위도

활기 어린 시장 앞에선 주춤할 정돕니다.



그런데 만일 바로 앞 송정역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어떨까.



◀INT▶

황두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김정례/

"거기다가 백화점같은 거 생겨봐요. 재래시장 영세상인들 다 죽어요. 절대 안돼요."



이런 우려 때문에

광산구에서는 1년 전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점포를

만들 수 없도록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산구가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앞두고

대형 점포 입점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얼른 뜯어고치지 않으면

민간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겁니다.



◀INT▶

박영철 과장/ 광주 광산구청

"수천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텐데

대규모점포를 할 수 없으면

누가 오겠어요. 수익성이 없는데.."



광산구는 투자가 잘 이뤄져

상권이 커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전통시장도 덩달아

활성화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영세상인 보호는

민간투자를 먼저 받은 뒤 생각하자는 겁니다.



◀INT▶ 김도훈 광산구의원/ 통합진보당

"민자유치를 빨리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개정해놓고 그 다음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만들었던 광산구.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돌변한 광산구의 두 얼굴에

영세상인들은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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