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추락사' 버스 운전사에 집행유예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15 12:00:00 수정 2012-01-15 12:00:00 조회수 1

문이 열린 상태로 버스를 움직여

승객이 숨지게 한 마을버스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강완수 판사는

문이 열린 채 버스를 운행했다가 승객을 사고로 숨지게 현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 모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ㅣ.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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