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열린 상태로 버스를 움직여
승객이 숨지게 한 마을버스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강완수 판사는
문이 열린 채 버스를 운행했다가 승객을 사고로 숨지게 현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 모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ㅣ.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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