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광주와 전남 두 경찰청은
내일부터 광주 남광주시장과 말바우 시장,
목포 동부시장과 순천 웃시장 등 6개 시장
주변 도로에서 평일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허용시간은 도로 여건과
교통량 등을 감안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통 시장 이용을 꺼리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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