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공무원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18 12:00:00 수정 2012-01-18 12:00:00 조회수 4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시청에서 토지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54살 박 모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고

어제 광주시청 10층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공무원 56살 오모씨의 허벅지를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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