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팔아넘긴
조경업자와 공무원, 방송국 PD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소나무를 불법반출한 혐의로
조경업자 50살 민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씨는 지난 2010년,
고흥의 한 문중 선산에서
굴취를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시가 1억원 어치의 소나무를 밀반출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고흥군청 공무원과
언론 보도 무마를 대가로 소나무를 받은
광주 모 방송국 PD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산림 사범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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