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등 기업도시 토지보상기간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19 12:00:00 수정 2012-01-19 12:00:00 조회수 0

기업도시 개발 구역내 토지 보상 기간이

4년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업도시 개발 계획 고시일부터

2년이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4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또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해

사업 속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무안기업도시는 토지보상 수용재결

기간이 당초 이달 22일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2년 더 연장되게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