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 지불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유기축산물 인증의 경우
한우는 마리당 17만 원씩,
돼지는 만 6천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의 경우
한우는 마리당 6만 5천원씩,
돼지는 6천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직불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등을 첨부해
3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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