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교통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오토바이 등록 신고는
계약서 등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험가입 증명서를 가지고
구청 교통과 담당 창구를 찾아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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