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소형 이륜차, 상반기중에 신고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24 12:00:00 수정 2012-01-24 12:00:00 조회수 0

올해 안에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교통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오토바이 등록 신고는

계약서 등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험가입 증명서를 가지고

구청 교통과 담당 창구를 찾아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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