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처벌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25 12:00:00 수정 2012-01-25 12:00:00 조회수 0

식재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업소에 대한 처벌이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았더라도

원산지를 표지 않아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광주시와 전라남도,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위반 사실일 공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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