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광주시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시상하는
제 8회 우수 조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서 의원이 우수상을 받게 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예방 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학회는
자살을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방지를 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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