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서울대와 전남대 등
전국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등과
성격이 다르다며 각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전남대 학생은 424명으로,
전남대측은 항소를 할 지, 법원 판결에
승복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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