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건설업체 95곳이
정부의 건설경기 정상화를 위한
신년 특별사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사면을 받은 업체는
종합건설업체 30곳, 전문건설업체 65곳 등으로
지난 10일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 가운데
'입찰 제한이 되는 처분'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각종 벌점과 과징금,
시정 명령 등으로 인해 입찰 자격을 제한받거나
입찰 심사 때 감점을 받아온 업체들로,
부실시공이나 입찰 담합으로 한 업체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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