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 비리 금감원 간부에 잇따라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29 12:00:00 수정 2012-01-29 12:00:00 조회수 0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52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2010년 8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승용차 구입 대금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앞서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이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오문철 전 대표 등 기소된 38명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2일까지 모두 마무리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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