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52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2010년 8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승용차 구입 대금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앞서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이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오문철 전 대표 등 기소된 38명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2일까지 모두 마무리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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