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1980년 5.18 때,
출근하지 않고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방위병 54살 신 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12와 5.17 계엄확대 등은
이미 헌정 파괴 범죄로 판명났다며
신씨 등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에도
5·18 시민군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던 61살 오 모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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