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들 재심서 무죄 잇따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30 12:00:00 수정 2012-01-30 12:00:00 조회수 0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1980년 5.18 때,

출근하지 않고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방위병 54살 신 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12와 5.17 계엄확대 등은

이미 헌정 파괴 범죄로 판명났다며

신씨 등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에도

5·18 시민군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던 61살 오 모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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