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 명절에 이호균 도의회 의장의 명함이
부착된 건어물 세트 160만 원 상당이
27명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의장의 개입여부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물을 받은 이들이 광주와 목포,
영암 등에 거주하고 있고, 선거법상 목포지역
거주자는 이 의장의 선거구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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