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1.3제곱Km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08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광산구 덕림동과 삼거동 일원 753필지,
1.3제곱Km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훈련장 이전 부지와
산업단지 예정 부지 등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 지역은
시군구청장 허가없이 땅을 사고팔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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