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1.3제곱 Km 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30 12:00:00 수정 2012-01-3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역에서

1.3제곱Km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08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광산구 덕림동과 삼거동 일원 753필지,

1.3제곱Km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훈련장 이전 부지와

산업단지 예정 부지 등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 지역은

시군구청장 허가없이 땅을 사고팔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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