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업소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구청 공무원과
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부동산 불법 중개와 관련한
백70여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 55건, 과태료 부과 18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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