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기아차 법위반 무더기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31 12:00:00 수정 2012-01-31 12:00:00 조회수 0

(앵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노동 관련 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로시간을 어겨가며 실습생들을

생산현장에 투입시킨데다 임금과 수당마저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고등학교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82건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위반, 산업안전법 위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우선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돼야할

야간 휴일 근로수당 2억 7천 8백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상여금과 연차 유급휴가수당 15억 8천여 만원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급여조건에도 불구하고

18살 미만의 실습생 78명은

고용노동부 인가도 받지 않고

야간 휴일 생산 근무에 투입됐습니다.



또한 기아차 광주공장은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해 모두 80여 건의

산업재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건강진단과

생산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에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차의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계상..◀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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