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음주운전 3진 아웃 도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1-31 12:00:00 수정 2012-01-31 12:00:00 조회수 0

광주시는 내일부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는

공직자를 면직 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공직자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고

두번째 적발되면 정직 등의 중징계를,

세번째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의

면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음주운전은

운전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 상대방의 행복까지도 위협한다며

삼진아웃제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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