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일부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는
공직자를 면직 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공직자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고
두번째 적발되면 정직 등의 중징계를,
세번째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의
면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음주운전은
운전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 상대방의 행복까지도 위협한다며
삼진아웃제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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