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으로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특정 변호사를 지목해
상담을 받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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