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무원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기소된 황일봉 전 광주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구청장이 승진을대가로 천 5백만원을받아
기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채용 사례금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황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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