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뒷돈받은 성화대 설립자 항소심도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02 12:00:00 수정 2012-02-02 12:00:00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교수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진 성화대 설립자 56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씨에 대한 보석허가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교수 임용 희망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았다며
이후에도 대학 정상화를 못해
폐쇄명령까지 받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은
저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총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8년
당시 사무국장과 감사실장을 통해
교수 채용 지원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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