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는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리조트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와 관련자들의 법정진술 등으로 미뤄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조트 사업자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천사령 전 함양군수에 대해서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보해저축은행 비리의 핵심 인물인
오문철 대표와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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