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철우 前함양군수 법정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02 12:00:00 수정 2012-02-0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리조트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와 관련자들의 법정진술 등으로 미뤄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조트 사업자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천사령 전 함양군수에 대해서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보해저축은행 비리의 핵심 인물인
오문철 대표와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로 연기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