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발사 어업 손실 보상 착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03 12:00:00 수정 2012-02-03 12:00:00 조회수 0

나로호 발사에 따른 어업 손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은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에 따라

2009년과 2010년 나로호 발사 때

인근 해상 출입 통제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해

어업 손실 보상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오는 15일까지 보상 청구서를 접수받아

보상 대상자 선정, 보상 물건 열람,

보상 대상 물건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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