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는
자본금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146%의 높은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로
사채업 브로커 45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돈을 빌린 법인설립자와
법무사 사무장 등 6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무장들은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법인설립 등기 수수료로
한건당 6~70만원씩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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