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브로커 등 70명 무더기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05 12:00:00 수정 2012-02-05 12:00:00 조회수 4

광주지검 형사1부는

자본금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146%의 높은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로

사채업 브로커 45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돈을 빌린 법인설립자와

법무사 사무장 등 6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무장들은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법인설립 등기 수수료로

한건당 6~70만원씩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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