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재성 판사, 대법원에 상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06 12:00:00 수정 2012-02-06 12:00:00 조회수 0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부장판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선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서울고법 판결 다음 날인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는
선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동창인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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