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녀를 구청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2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64살 손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3월
지인에게 자신을 언론사 사장이라고 접근해
자녀를 광주 모 구청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는 등 6명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공범 52살 류 모씨를 구속시켰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