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순천시 공무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07 12:00:00 수정 2012-02-0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공사업자로부터 2천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 시공업체에

설계반영을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 300만 원을 대신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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