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100억대 불법 골재채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07 12:00:00 수정 2012-02-07 12:00:00 조회수 0

<앵커>

100억원대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불법이 가능했던 건
금품을 받고 계획에도 없던 준설 인가를 내준
농어촌 공사 직원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 기자의 보도

<기자>

장성의 한 저수지 ...

지난 2008년부터 2년동안
대규모 준설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곳에서 채취돼 반출된 골재만
107만 세제곱미터, 시가로 102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재 채취는 애초부터 불법이었습니다.

건설업자 50살 전 모씨 등 2명이
저수지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처럼 위장해
모래 등 골재를 파낸 겁니다.

이 과정엔 이들에게 3천만원을 받고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시행한 뒤
공개 입찰없이 협약까지 맺은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뒤에 있었습니다.

◀INT▶ (전남지방 경찰청 관계자)

농어촌공사 일부 직원들은
골재 불법채취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뒷돈까지 챙겼습니다.

이 저수지에는
준설 과정에서 나온 흙탕물이 유입돼
심한 악취와 녹조가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찰은 준설업자 전 모씨 등 2명과
농어촌 공사 지사장 60살 강 모씨에 대해
불법 골재 채취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준설공사 인가와 시행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에게도 금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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