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수급 대상자들은 신청 자격을 확인해
국세청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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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 사는 안 모씨는
지난해 하반기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라는 말과 함께
백만원을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인줄 몰랐지만
세무서가 적극 나서준 덕분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씽크
안 씨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직접 신청 해야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1700만원 미만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에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등
혜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난 한해동안 광주전남북지역에서만
7만 4천 가구가 581억원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아직도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많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텨뷰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적은 혜택이라도
꼼꼼히 확인해 도움을 받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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