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비료값 담합 업체 집단소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07 12:00:00 수정 2012-02-07 12:00:00 조회수 1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비료값 담합 업체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섭니다.



농민회는 일단

천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담합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오늘(8일) 광주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농민회는 최근 물량과 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1조 6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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