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건설 컨소시엄이
법정관리중이던 금광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금광기업은
광주지방 법원이 회생 절차 종료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세운 건설 컨소시엄이 구주주 소유주식과
출자전환주주의 주식을 인수하고
금융기관과 상거래 채권,조세 채권 등을
상환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금광기업을 인수하는 컨소시엄에는
세운건설 한솔 건설, 건진 건설 등 법인과
개인 3명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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