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가
비료값을 담합한 비료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섭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오늘 광주 농민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년 동안 담합을 통해
모두 1조 6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13개 비료업체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민회는 우선 3월까지
천명의 청구인단을 모집한 뒤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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