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가
내일 입법예고 됩니다.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0월부터 협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쟁점사항인 두발과 교복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집회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도교육청은 체벌은
금지하는 대신 체벌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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