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지구 간척농지 벼농사 임대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간척지 특성에 맞는
작물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제도 지침을 변경해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에따라 1년인 벼농사 임대기간이
임차자 보호나 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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