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시설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림산업 호남지사장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입찰 위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림산업 호남지사장 김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이미 구속된
대림산업 상무 윤 모씨의 지시를 받고
"총인시설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심의위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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