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시공사 간부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2-09 12:00:00 수정 2012-02-09 12:00:00 조회수 0

광주 총인시설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림산업 호남지사장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입찰 위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림산업 호남지사장 김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이미 구속된

대림산업 상무 윤 모씨의 지시를 받고

"총인시설 시공사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심의위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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