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지역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한달에 2번 강제 휴무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정 유통산업 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광주시가 조례개정에 나선 때문인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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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형 마트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나선 곳은 전주십니다.
전주 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강제 휴업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 그리고 5개 자치구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 5개 기초 의회는
영업 시간 제한을 더 확대하고
영업 품목 제한 제도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인들은
환영하고 나섰지만 대형 유통업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씽크
영업 제한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돼 갈수록
환영과 반발이라는 논란과 갈등도
함께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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