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어린이집에 대해
광주 남구청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보육정책위를 열어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때린
남구의 모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남구로부터 영아보육료와
교사 처우 개선비 등 매달 9백만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보육교사가 30개월된 어린이의 뺨을 때리고
탁자에 내동댕이친 사실이 적발돼
말썽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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