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 총인시설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심사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총인시설 시공사로부터
수 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광주 모 구청 국장 58살 유 모씨와
지역 모 대학교 교수 51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씨와 박씨는 지난해 4월
총인처리시설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입찰 심사에 앞서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읩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광주시 산하 사업소장 이 모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을 앞두고
심의분과위원 50명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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